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.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취하고 있는 만큼, 스스로 신고·납부를 해야 합니다. 이 글에서 신고·납부 대상과 신고 기간 등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목차 ● 종합소득세란? ● 종합소득세 신고·납부 대상 ● 종합소득세 신고·납부 기간 ●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●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|
종합소득세란?
당해 이자·배당·사업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 즉,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·납부 가능합니다. 총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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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신고·납부 대상
📌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(부동산 임대소득)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.
✅ 중도퇴사자: 근로자가 퇴사하면, 직장에서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. 이때,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기본공제만 적용됩니다. 그래서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공제받을 소득·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.
*이직한 경우에는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해 연말정산 합산신고를 해야 합니다.
✅ 프리랜서: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하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. 기존에 수입을 받을 때 원천징수 3.3%를 떼고 받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로 환급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✅ 기타소득 (SNS 또는 유튜브 등의 수익): 필요경비 80% 공제한 후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.
✅ 이자·배당소득: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가 적용되므로 근로소득과 이자·배당소득을 합산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
📌 신고 제외 대상
✅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
✅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,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·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
✅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
✅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
✅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.
홈택스 홈페이지의 상단에 조회/발급 탭을 누르고 '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'를 클릭하면 신고 납부 대상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·납부 기간
종합소득세 신고·납부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 단,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 달 기간이 연장됩니다. 신고기간이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엔 하루 연장되어 그 다음날까지 신고·납부가 가능합니다.
📌 올해 수출 부진 및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신고·납부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해주어 8월 31일까지 신고·납부하시면 됩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📌 홈택스 전자신고: 홈택스 -> 로그인 -> 신고/납부 -> 세금신고 -> 종합소득세 -> 신고서 선택, 정기신고 작성 -> 신고서 작성 및 제출 -> 지방소득세 신고하기
✅ 홈택스 신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합니다.
📌 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 전자신고: '홈택스 앱' 설치 -> 로그인 -> 신고/납부 -> 종합소득세 -> 신고서 선택, 정기신고 작성 -> 신고서 작성 및 제출 -> 지방소득세 신고하기
📌 서면신고: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,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
종합소득세 납부 방법
📌 홈택스 전자납부: 로그인(공동·금융인증서 필수) -> 신고/납부 -> 세금납부 -> 국세납부 -> 납수할세액 조회납부 -> 납부하기 -> 결제수단선택
✅ 결제수단: 계좌이체, 신용카드, 간편결제 / 이용시간 07:00~23:30
📌 카드로택스, 인터넷지로 납부: 로그인(공동·금융인증서 필수) -> 국세 ->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-> 결제수단선택
✅ 결제수단: 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간편결제 / 이용시간 07:00~23:30, 일부 은행 계좌이체 07:00~23:30
📌 은행 등 방문업무: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, 세무서코드, 계좌번호, 인적사항,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