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테고리 없음 / / 2023. 4. 26. 03:26

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 해지 퇴사 해지절차

청년내일저축계좌3년 동안 근로·사업소득을 유지하며 매달 10만 원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. 이를 3년 동안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라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 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
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

이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중도해지에 대해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퇴사를 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저축계좌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이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해지

📌 만기 지급해지는 ① 근로·사업소득을 지속하고 ②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적립하고 ③ 교육 총 10시간을 이수하고 ④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. 

📌 중도 지급해지는 근로·사업소득이 소득 상한을 초과한 케이스입니다. 이 경우,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했을 때에 해당합니다.

📌 환수해지는 지급요건을 미충족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. 가입기간 중 근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적립중지신청 없이 누적 12개월 미납한 경우, 교육이수 기준을 미달, 압류·가압류 시, 본인 사망 시, 본인 요청 시, 자금출처계획서 미제출 시 환수해지됩니다. 

 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시 지급내역

📌 만기·중도 지급해지개인납입액, 근로소득장려금, 추가지원금, 그리고 은행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합니다.

📌 환수해지 시 개인납입액과 은행이지만 지급합니다.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
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
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
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신청방법

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해지가능하도록 추후 오픈할 예정입니다. 현재 계좌를 해지하실 때에는 '통장해지 신청서'와 '자금사용계획서'를 출력 후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 제출하셔야 합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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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포털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전 필독사항

개인 사정으로 매달 납입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제도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미납 누적 12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환수해지가 됩니다. 환수해지 시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니 납입이 어려운 달은 꼭! 적립중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,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본인이 적립한 금액에서 10만 원을 제외하고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. 

📌 적립중지란? 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/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, 사업 참여기간 동안 횟수 제한 없이 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 

📌 중도인출이란? 만기 이전, 1회 한정으로 해지하지 않고 개인 적립금에서 10만 원을 제외하고 중도 인출이 가능한 제도입니다. 

 

더 많은 혜택 알아보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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